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2.12.28.]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542호,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시장이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중에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지도자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포함)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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