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울산광역시남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30>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6·23, 2013·5·31, 2014·4·30, 2014·9·29>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4·30>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4·30>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30>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의료 담당 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6·23 ><개정 2014·4·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4·30>
2.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실무자 및 공익단체의 실무자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개정 2014·4·30>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4·30>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4·30>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4·30>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4·30>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