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