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6.23.]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376호, 2006. 6.23.]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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