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7. 8.]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021호, 2013. 7.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3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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