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5.21.]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268호, 2013.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 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 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 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 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 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 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이 란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 하수도 관리청이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라 군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홍천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ㆍ폐수 처리수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 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 처리수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홍천군 수도급수 조례」및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ㆍ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13.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9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홍천군 수도 급수 조 례」가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1항 3호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 또는「홍천 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수도” 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로 하고 “재이 용수” 를 “재 처리수”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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