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개정 2010.12.31.>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2.31.>
3."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31.>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0.12.31.>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10.12.31>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신설 2010.12.31>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신설 2010.12.31>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10.12.31.>
2.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 공동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10.12.31.>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10.12.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10.12.3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10.12.31.>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10.12.31.>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0, 2010.12.31>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12.31.>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00.01.19, 2010.12.31.>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2.31.>
⑤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1. 삭제 <2000.01.19>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개정 2010.12.31>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개정 2010.12.31>
②시장은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필요한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12.30, 2000.01.19, 2010.12.31>
③시공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01.19, 2010.12.31>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12.28.>
③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의무에 있어서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2.12.28.>
④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2.12.28.>
⑤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신설 2012.12.28.>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④ 계량기교체 및 설치 시 대금산정은 구입단가로 한다.<신설 2010.12.3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01.16>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의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2000.10.04>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급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개정 2010.12.3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10.12.31.>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삭제 <1988.12.30>
6. 삭제 <1984.08.01>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이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1.19, 2010.12.3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1.>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06.25>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개정 2010.12.31.>
②삭제 <2000.10.04>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신설 2010.12.31.>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되 그 사용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1998.01.16>
③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8.01.16>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0]
⑤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신설 2010.12.31.>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하여 세대별로 1차 사용요금을 산정한 후 주계량기 총사용요금과 세대별 계량기 총사용요금의 차액 발생분을 세대별로 분할 적용하여 1차 산정한 세대별 사용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한다.<신설 2001.10.04>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 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1.10.04, 개정 2010.12.3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용수량은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을 부과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본조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0.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0.10.04, 2010.12.31>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88.12.30, 1998.01.16>
②제1항의 가압료는 1㎥당 100원으로 한다. <개정 1998.01.16>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최대 연체일수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소인일자를 납부일로 본다.<본조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이하 3,000원<개정 2010.12.31.>·급수관 구경 32m/m이상 6,000원<개정 2010.12.31.>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2000.01.19>
3. 삭제 <2000.01.19>
4. 삭제 <2000.01.19>
5. 삭제 <2000.01.19>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이상)인 경우
3.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이상의 국가 유공자인 경우
②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③시장이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월 상수도사용량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2.04.26>
1. 중수도 시설을 설치완료 후 사용중인 자
2. 수도법 제11조의 3에서 정한 시설물중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
⑥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04.26>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설계도,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처리계통도 및 처리시설의 구조물도
5. 시설물 사용 계획서[전문개정 2001.10.04]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2.31.>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 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8.12.30>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삭제 <2001.10.04>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1988.12.30]
②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1.10.04>[전문개정 1982.02.17]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2.21)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0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22)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3.3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8)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01)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9)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 제33조 및 제37조의2 개정 규정은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납부된 시설분담금은「태백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중지에 따른 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후단 및 제32조 단서삭제에 따른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한 구경별정액에 대한 면제는 2014. 4월 부과분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