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4. 7.27.]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1712호, 2004. 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매각대,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공업용지공사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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