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1. 삭제 <2013.7.1.>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제3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2.30., 2013.7.1., 2013.8.1.>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의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30.>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1.>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83호,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93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⑩ 생략

제5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