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0. 6. 7.]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693호, 2010. 6.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 점용료 · 부담금 · 일반회계전입금 · 보조금 · 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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