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6. 5.15.]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679호, 2006.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의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사업신청 및 결산보고) 매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신청을 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구 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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