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12.3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583호, 2009.12.31.]

부칙< 2005.4.21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4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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