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1. 2.17.]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043호, 2011.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보육시설 및 남동구청 직장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9.)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5. 7. 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전문가 (개정 2005. 7. 29.)

2.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05. 7. 29.)

3. 보호자 대표

4. 구 본청 공무원 (개정 2007. 3. 30.)

5.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05.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 6. 13, 2011. 2. 1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7. 29.)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7. 29.)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ㅇ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탁기간) ①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제13조(신청서류)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2. 위탁신청업체 현황

3.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

4.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5.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14조(종사자 임면) ①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 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 보육시설 입소아동 보육료

3. 기타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자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 파산 기타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어린이집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5. 구청장이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설 2007. 3. 30.)

제19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1. 조례 제 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5. 조례 제 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 53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5. 조례 제 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 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2. 31. 조례 제 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위원 및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연도의 2월말까지 한다.

부칙 (2003. 1. 3. 조례 제 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 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3. 조례 제 8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⑦ (생략)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부칙 (2007. 3. 30. 조례 제 8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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