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전문가 (개정 2005. 7. 29.)
2.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05. 7. 29.)
3. 보호자 대표
4. 구 본청 공무원 (개정 2007. 3. 30.)
5.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05.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 6. 13, 2011. 2. 17.)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2. 위탁신청업체 현황
3.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
4.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5.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②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 보육시설 입소아동 보육료
3. 기타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자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 파산 기타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어린이집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5. 구청장이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설 2007.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위원 및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연도의 2월말까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⑦ (생략)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