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7. 3.30.]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9호, 2007. 3.30.]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보육시설 및 남동구청 직장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05. 7. 29.)

제 2 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된다. (개정 2005. 7. 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전문가 (개정 2005. 7. 29.)

2.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05. 7. 29.)

3. 보호자 대표

4. 구본청 공무원 (개정 2007. 3. 30.)

5.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05.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 6. 13.)

제 3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7. 29.)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

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4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7. 29.)

② 위원회의 위원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 5 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ㅇ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제 10 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

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 11 조(위탁자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

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조(위탁기관) ①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제 13 조(신청서류)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2. 위탁신청업체 현황

3.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

4.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5.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 14 조(종사자 임면) ①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제에서 임면하고 기

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과 구와 체결한 위. 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

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

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

경 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

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 16 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 보육시설 입소아동 보육료

3. 기타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제 17 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자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8 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 파산 기타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어린이집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5. 구청장이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설 2007. 3. 30.)

제 19 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

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1.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5.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5.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636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보육위원 및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 3 조(위탁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구립보육시설의 위

  탁 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연도의 2월말까지 한다.

                    부    칙 (2003. 1. 3.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13. 조례 제80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⑦ (생략)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부    칙 (2007. 3. 30. 조례 제8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조례에 의

  하여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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