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6. 6.13.]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07호, 2006. 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한다)가 설치한 보육시설 및 남동구청

직장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7.29개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된다.(2005.7.29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보육 전문가(개정2005.7.29)

2.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개정2005.7.29)

3.보호자 대표

4.구본청 공무원(개정2007.3.30)

5.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2005.7.29)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6.13)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5.7.29개정)

1.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2005.7.29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ㅇㅇㅇ어린이집으로한다.

제10조(위탁계약 등)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5.7.29개정)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할 수 있다.

④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1조(위탁자운영자 모집) ①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다.

제12조(위탁기관) ①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2007.3.30)

제13조(신청서류)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2. 위탁신청업체 현황

3.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4.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6.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학력및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등)

제14조(종사자 임면) ①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제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임면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

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

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이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1. 3)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 보육시설 입소아동 보육료

3. 기타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제17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자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

탁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2007.3.30)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파산,기타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어린이집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5. 구청장이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신설2007.3.30)

제19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 1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 5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5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육위원

  회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보육위원 및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을 한다.

 제3조(위탁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구립보육시설

  의 위탁 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연도의 2월말까지

  한다.

 부 칙(2003.1. 3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29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3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⑦ (생략)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 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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