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1.29.]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889호, 2010. 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창군 식

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

점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 한다) 및 영

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5. 12>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6.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09. 5. 12>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7. 01 .29 >

④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

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 5. 12>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

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5.12.>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

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

다.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자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정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5.12.>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

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0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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