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창군 식
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업자"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
점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 한다) 및 영
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1. 법 제65조의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5. 12>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6.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09. 5. 12>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7. 01 .29 >
④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
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 5. 12>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
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5.12.>
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
다.
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자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정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5.12.>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0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