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섞인 것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철원군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통지한 청소 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취한 것만 인정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하수도법」제8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청소 및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 및수집·운반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처리계획량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반입·처리하여야 한다.
② 퇴비·액비의 성분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퇴비·액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소장은 살포 농경지를 확인한 후 살포로 인한 누출 등 수질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비·액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퇴비·액비를 경종농가에 제공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고 1년간 기록을 보전관리 하여야 한다.
1. 분뇨 수집·운반 수거요금 : 재래식화장실에서 수거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집·운반 수거요금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분뇨)의 청소와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요금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4. 처리장 사용료 : 처리장에서 수집된 분뇨 및 가축분뇨 등을 위생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기준은 청소된 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하며, 배출자로부터 "별표 2"에 의거 수거요금 및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수거요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가축사육 농가주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임대자 그 밖의 위임자에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지난달 가축분뇨(분뇨) 수집·운반 및청소이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 및 분뇨량 등에 대한 군수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하여 위생처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 반입하였을 때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1.「하수도법」제45조 및 가축분뇨법 제28조에 따른 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위생처리사업소를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사업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분뇨 및 가축분뇨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분의 수입징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2012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철원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