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상수원 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지역의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시 가선거구 시의원 중 수변구역이 있는 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의원, 면장, 수변구역 이장으로 한다. 다만, 수변구역이 있는 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의원이 복수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 가선거구 시의원 중에서 1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④위촉위원은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리별 주민대표 1인을 해당지역 이장의 추천을 받아 면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이 잔여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면의 총무담당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및 의결내용 등을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타당성 검토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다.
②시장은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
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저장고
마.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
다.
3. 그 밖의 사업으로 시장이 직접 집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
다.
③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0. 4.15,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 1. 2.,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