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시행 2015. 5. 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115호, 2015.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속가능한 통영발전"이란 시민ㆍ사업자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ㆍ사업자ㆍ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5.5.6.)

7. "지방의제21"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5.5.6.)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의제21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6.)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5. 소비절약 실천

제7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8.21)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06.8.21)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④ 시장은 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는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사무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8.21)

③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21)

2.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지방의제21 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6.)

4.「통영시 자연경관보전조례」제13조제2항의 심의 (신설 2006.8.21)

② 그 밖의 협의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시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시민의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21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6.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 중 “푸른통영21과”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로 한다.

② 통영시 생태 섬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③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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