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5. 9.30.]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366호, 201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3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

5. 상수원 녹조방지 사업비

6.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과 주민교육·홍보 비용등

8. 상수원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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