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12.3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951호, 2010.12.31.]

부 칙(조례 제 17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 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6)

(7)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장수기획담당”으로 한다.

(8)~(19) 생략

부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

(12)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장수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을 “복지기획담당, 보건정책담당”으로 한다.

(13)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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