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8.2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801호, 2006. 8.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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