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 17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구성준비단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 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