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8. 7.3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876호, 2008. 7.31.]

       부   칙(조례 제 17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구성준비단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 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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