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개정 1979. 4. 30, 2009. 5. 12, 2010.03.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5.12.>
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96. 3. 29>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96. 3. 29>
3. 30만원이상은 12회 <개정 96. 3. 2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날부터 1개월이내에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2010. 3. 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1996. 3. 29, 2009. 5. 12>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4. 삭 제 <1996. 3. 29>
5. 삭 제 <1996. 3. 29>
6. 삭 제 <1996. 3. 29>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4 조례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30 조례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8 조례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4 조례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30 조례1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9 조례1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조례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