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0. 3. 19>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1. 29, 2009. 5. 12, 2015.1.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있다. <개정 2010. 3. 19>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0. 3. 19>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3. 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주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군수가 위촉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