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1.27.]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136호, 2015. 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0. 3. 1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5. 12>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1. 29, 2009. 5. 12, 2015.1.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0. 3. 19>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3. 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노인급식관련 팀장또는 아동급식 관련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 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그 밖의 위원회 운영)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11조(급식지킴이)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주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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