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 8.14.]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220호, 2014.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제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과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⑦ 총괄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시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ㆍ시 공보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제7조(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용역ㆍ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5일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2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이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ㆍ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령 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된 업무의 문서보존기간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5월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제17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 가능)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위원에 상응하는 교통비 등 실비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제천시 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제천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제천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제천시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제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제천시 시장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제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제천시민 대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7)「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8)「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2)「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제천시 기록관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7)「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8)「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9)「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0)「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제천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제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6항 중 “제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제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4

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제천시 관광개발추진협의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제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제천시 한방ㆍ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