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수리계관리조례

[시행 2002. 1.15.]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1966호, 2002.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농정법"이라 한다)제2조제4

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

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로써 구성된 조직

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

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독기관) ①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

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

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감독한다.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

림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의성군"으로 표시한다.

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

시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지역

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수혜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

성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으로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혜면적 5헥타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수

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

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

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규약(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구역도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혜자들이 수리계의 등

록신청을 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수혜자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 위

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할 수 있다.

④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주 수

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수혜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

상이 주 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수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⑤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

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

여야 하며 개·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

에게 보고한다.

제8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군수는 매년3월에 수리계의 운

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기준 등) ①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전액 으로한다.

②경비는 금전·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

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

과하여야 한다.

③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④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년도 시작전까지 완납

하여야 한다.

⑤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

2.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용

③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

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 금

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징수방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서류비치)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수혜지역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2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군수는 시설의 본래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목적외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지예산 1부)

2. 수혜자 동의서 1부

3. 위치도(1/50,000) 1부

4. 지적도 등본(1/1,200) 1부

5. 토지대장 등본 1부

6. 등기부 등본 1부

7. 전경사진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용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케 한 때에는 그로 인

하여 발생한 추가 유지 관리비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사용량의 생산 및 유지관리 비

용을 산출한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

의 감정평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

물 싯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에 의한 금액

제14조(수리계 해산) ①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수혜지역이 공사지역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도시계획 또는 공업

단지조성등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수혜면적이 감소되

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

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

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

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

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2. 군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①군수는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

여 매년 3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 별지 제5호서

식에 의거 매년 3월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리계 표창) ①군수는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

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대상 수리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

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8조(수리계 규약) ①수리계는 제6조에 의거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

하였을 때에는 별지 수리계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약은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

계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

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

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

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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