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1.10. 5.]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092호, 2011.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보육 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보육관계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회의록 작성·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시장은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과 위치)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장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⑤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2.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3. 보육시설 운영계획

4.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

⑥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중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보육시설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하여 위탁받을 수 있다. 단,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 위탁 기간은 최초 위탁받은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 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라 위탁운영 상한 연령은 만60세로 한다.

제14조(위탁조건)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같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市) 관내 1개의 보육시설만 수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의 공증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위탁 신청하여 위탁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제1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6. 법 제2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야기 등의 사유로 시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위탁기간 중 재위반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와 시설의 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18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립보육시설은 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입소순위)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입소는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의 입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종사자 임면) ① 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급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위탁시설의 시설의 장은 법인·단체인 경우 위탁자가 임면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시장이 임면한다.

③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종사자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2조에 따른 임용위원회에서 징계하여야 한다.

제22조(임용위원회 구성) ① 공립보육시설 시설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사자 임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용위원회는 시설장,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용위원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따르되 업무관련 지식, 업무 수행 능력,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상한연령) ①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은 만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4조(보육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종사자 교육) ①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시설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관련 행사 비용

5. 종사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보육시설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공립보육 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국가 평가인증시설ㆍ시 평가우수시설 및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8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광양시 공립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공립보육 시설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및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12조제7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의 경우는 위탁 계약기간까지로 본다.

제4조(근무중인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중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은 조례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 02. 28까지 연장한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의 경우는 조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기간까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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