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5. 2. 4.]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114호, 2015. 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무주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제2조(기금의 설치) 무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또는 군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2007.3.30. 조례 1767]

7. 기금운용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4.>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4.11.14.>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②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1. 군금고에 예치

2.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5.8.11. 조례1701,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4.11.14.>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의 의료·장제·사체처리 비용 등<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차경작)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가내수공업·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점포운영 및 기타 자활소득사업 등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자립자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②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가구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④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단서 삭제 2010. 12.30 조례 제1926호>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군수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11.14.>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3.30. 조례 1767]<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015.2.4.>

②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조례 제1221호 1991. 3. 12)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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