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삭제 <2011.10.17.>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7·9·17>
8. 삭제 <개정 2007·9·17>
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7·9·17>
10.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소관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0.17., 2011.12.1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1.10.17.>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일 경우 현안에따라 정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1.12.12.>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6>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2.12.>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과·여성보육과·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 위원장일 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정 2007·9·17, 2008.2.14., 2011.1.1., 2011.10.17.>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1.10.17.>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 삭제 <2011.12.12.>
⑧ 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를 불참한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2.12.>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2.12.>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 2007·9·17 >
4. 심의 및 의결결과 < 2007·9·17 >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중“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