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08.10.2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1936호, 2008.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하수도법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

(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양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 이외의 물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에 따른 공사시행을 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의 관리)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파내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

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을 해롭게 하

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서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군

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중수도를 설치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중수도의 신고사항 및 시설사항 등을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중수도를 관

리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돗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중수도를 이용하는 시설에는 "중수도 사용"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영기록 및 수질검사 등 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수세식화장실 용수

2. 살수(물뿌림) 용수

3. 조경 용수

4. 세차·청소 용수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는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6 수질기준에 맞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한다.

1. 매주 1회 이상 검사 항목 : 피에이치(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잔류염소(결합)

2. 매월 1회 이상 검사 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대장균군수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

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

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배수설비 공사비용) ①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설치의무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

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1조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호의 공사비용은 설계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공사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⑤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경우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표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

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

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

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

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개인맨홀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

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징수한

다.

③ 군수는「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

의 경우에는 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

배출량을 근거로 요금을 산정하여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시사용신고 수리하는 때에 징수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완료 후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

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담당부서와 상수도사용료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

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실제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

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

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

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

하수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

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과 다른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

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2에 따라 폐수배출

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사람은 하수도 사

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배출되는 하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③ 계측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군수가 봉인한다.

1.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④ 군수는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기능시험을 의

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

아니 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점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기간을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

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으로 적용

2.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의 적용기준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

인 경우 :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할 것 단, 1년 이내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오

수량을 포함할 것

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7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

4. 원인자부담금의 계산

제2호의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 ×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5.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 및 납부시기

가. 부과일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등 : 제10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 시

2)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 : 건축물 허가(수리) 전

나. 납부일 : 건축 준공 이전에 납부(건축물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전에 납부)

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

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제2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하

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증

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공사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

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

로 연결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거의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

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

으로 산정(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는 직선보간법으

로 산정)하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단위단가 : 제21조제3호를 적용

③ 제1항의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

해서 설치되는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

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

리 수수료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에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

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

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분뇨배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배출시설물이

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이동식화장

실을 말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소유자에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

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반입신고 및 처리수수료 등) 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및 슬러지(오니)의 물량을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 별표 제9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군

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시설 담당자는 제1항의 반입량을 매일 정리하여 별표 제10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

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4.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여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감면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

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

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

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

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수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

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로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처분·승인·부과·허가 등은 이 조

례에 따른 신고·처분·승인·부과·허가 등으로 본다.

③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양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오수·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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