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0.1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030호, 201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 손궤가 예정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5. (삭제 2014. 10. 17)

6. (삭제 2014. 10. 17)

제3조(부담금 징수) ①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 10. 17)

②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간 내 납입 하여야한다.(개정 2014. 10. 17)

⑥도로폭 6미터미만인 사리도의 도로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 10. 17)

제4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지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시공을 요하거나 지하매설물 등에 따른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을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4. 10. 17)

제5조(복구의무이행)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복구공사 완료와 동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원 제출과 동시 도로원상복구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금을 복구공사비 예치금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1. 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 전액반환

2. 굴착공사의 연장이 현저하게 감소(10퍼센트이상)한 때 : 일부반환

②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제8조(손궤자확인의뢰)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궤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궤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시장이 자체복구하고 손궤자를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여

천시도로복구원인자 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및 여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

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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