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9.3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126호, 2010.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배치) 위원은 읍·면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

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으로 홍천군수

제4조(위원의 위·해촉) (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임기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제1항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7.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

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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