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3.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