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한다)가 설치한 보육시설 및 남동구청
직장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7.29개정)
로
구성된다.(2005.7.29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보육 전문가(2005.7.29개정)
2.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2005.7.29개정)
3.보호자 대표
4.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
5.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2005.7.29개정)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2005.7.29개정)
1.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2005.7.29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5.7.29개정)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할 수 있다.
④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
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다.
때에는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2. 위탁신청업체 현황
3.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4.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6.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학력및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등)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임면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
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
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이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1. 3)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 보육시설 입소아동 보육료
3. 기타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자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파산,기타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어린이집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 1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 5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5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육위원
회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보육위원 및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을 한다.
제3조(위탁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구립보육시설
의 위탁 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연도의 2월말까지
한다.
부 칙(2003.1. 3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29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