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연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복지지원과장, 연천군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12. 13, 2009. 6. 15, 2011. 5. 6, 2012. 11. 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5〉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6. 1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임명직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무한돌봄팀장, 지역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12. 13, 2009. 6. 15, 2011. 5. 6, 2011. 12. 23, 2012. 11. 5〉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5〉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 6. 15〉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7조에 따른 연천군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사회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보건사업담당”을 “지역보건담당”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지역보건담당”을 “복지기획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지역보건팀장”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비스연계팀장”을 “무한돌봄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