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3.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8호, 2010.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5항의 규정 및「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2.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3.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4.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5.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6. 환경교육ㆍ홍보

7. 그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제5조(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24.]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도지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재산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제주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제2조의 기금의 설치, 제3조의 기금의 재원,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의 위원회구성,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 제8조의 기금결산, 제9조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1호, 2008.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제618호,2010.3.24>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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