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7호, 2008.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함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사회환경교육"이란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도교육감·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 환경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와 연수

8.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9.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시행계획)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매 해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환경시민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권고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

3. 교과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4. 환경교육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실천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원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업자의 환경교육진흥) ① 사업자는 환경보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교육진흥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이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5.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공공기관 또는 각급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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