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09.10.1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957호,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구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시의원,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주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은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7.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08.10.2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