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구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시의원,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주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은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