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3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813호,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

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93.12.16, 97.12.30, 2004.07.2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수수료액은 별표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00. 2. 26)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

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

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

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

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

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30, 2001.11.30,2004.07.20)

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

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11.30, 개정 2009.7.30)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3. 12. 16)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한다.(개정 93. 12. 16, 97. 12. 17, 2001.11.30,2005.04.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8㎝ ────────────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0.02.26, 개정 2005.04.30)

④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0.12.30)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9.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2. 28)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 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3.31 조례 제0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7.30 조례 제0742호)

이 조례는 2008.8.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04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5호제2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2.30 조례 제81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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