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시행 2014.10.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111호, 201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7., 2014.10.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삭제 <2013.3.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23.>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재위탁,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재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7., 2014.10.23.>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10.23.>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④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재위탁

4.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5.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6.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7.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 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이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ㆍ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즉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다만,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타 직종 및 같은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④ 보육교직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제17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구청장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탁자(단체포함)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활성화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와 법 제27조에 따른 12살 이하 아동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② 시설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강당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제23조(구성) ① 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제24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시설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비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장난감 기증)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이용료, 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 전액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3급 장애인 : 전액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5·6급 장애인 : 50%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제3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종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18호, 201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0호, 2013.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11호,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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