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4.10.15.]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747호, 201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원하는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아닌 저소득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생계지원금"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4."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가구를 말한다.

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교육비 체납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희망복지지원센터의 사례조사 대상인 경우

5.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설, 추석 명절에 지원되는 위문품에 한함)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 지원법」,「재해 구호법」,「한부모가족 지원법」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급권자 일지라도 긴급하게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 관련 경비

2. 주거 관련 경비(주거환경개선비 포함)

3. 의료 관련 경비(보장구 지원비 포함)

4. 교육 관련 경비

5.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되는 설, 추석 명절 위문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 관련 경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현금급여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가구에 연 10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주거 관련 경비는 「긴급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한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는 3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하되 공사시행업자에게 지급한다.

3. 의료 관련 경비는 연 1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4. 교육 관련 경비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게 연 50만원의 범위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생계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세대주 또는 가구원 이름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조사 가구는 지원결정전이라도 지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은 동장의 추천으로 한다.

② 동장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지원 사유,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결정, 지원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6호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결정, 내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지원 결정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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