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 2010.12.14.]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023호, 2010.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주민·사업자의 책무)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하여, 총체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 보전

다. 산 능선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폭포·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등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나. 하천 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별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 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 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소

가. 자연의 생태와 호소 주변 환경의 보전

나. 호소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 및 백사장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해안, 해수욕장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

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해안제방 설치 등

5.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힝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6. 그 밖의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7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또는 개발사업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한검토기준 또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 및 규모) 보전지역 주변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제1호의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하고, 동시에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검토기준에 따라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에 한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형질변경 면적 기준 : 사전환경성검토 미만 규모로서 별표 1에서 제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2. 건축물 기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층고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3. 구조물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단, 전력공급시설 또는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제외한다.

나.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다.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라. 길이 500미터 이상의 도로·철도를 개설·확장하는 사업(임도의 경우 200미터 이상)

4. 자연입지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경사 25퍼센트 이상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나.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다만, 임시도로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제10조(자연경관보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역 경계로부터 별표 2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속하는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단,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개발사업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제외)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영향 검토대상 및 규모 기준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은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제25조에 다른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0.12.14.>

제12조 <삭제 2010.12.14.>

제13조 <삭제 2010.12.14.>

제14조 <삭제 2010.12.14.>

제15조 <삭제 2010.12.14.>

제16조 <삭제 2010.12.14.>

제17조 <삭제 2010.12.1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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