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이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및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파내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파내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물 등을 제거하고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징수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미루어서 계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루어서 계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관리단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8.9.>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개정 2013.8.9.>※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오수발생량 산정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버린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후 건축(시설)물 준공 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1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에 따른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2.12.>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1.12.12.>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삭제 2013.8.9.>
4.<삭제 2013.8.9.>
②<삭제 2013.8.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수도 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하
수도 사용 조례」 및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