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5.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12호, 2006. 5.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9]를 적용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 1]를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8]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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