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아동위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17.]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067호, 2009.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원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원과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제6조(아동위원회 구성)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의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 등을 위하여 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철원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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