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원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원과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