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보육조례

[시행 2009. 1. 7.]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040호, 2009.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보육시설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여성·아동 관련단체 대표

5. 관계공무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는 회의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및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육업무담당자로 한다.

⑨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철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명칭) 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탁계약 등) ①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계약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기간) ①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 7>

②군수는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취소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 1. 7>

③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한다. <신설 2009. 1. 7>

④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 위탁으로 본다. <신설 2009. 1. 7>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종사자관리) ①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보육사업 안내 등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군수는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제1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당해 보육시설의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③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18조(시행규칙)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위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되어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본 조례에 의거 재위탁 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